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0.6.>
② 시장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센터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지원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