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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78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5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0.1.>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피해사실 조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피해자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급방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경우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9조의2

구상청구 및 반환

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반환통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8.>
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
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
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
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