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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자치법규 216978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6-10-20공포 2016-10-20공포번호 4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분석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3.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재난관련 통계분석
5. 민ㆍ관ㆍ학ㆍ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연구원을 둔다.
② 센터의 조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업무추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재난관련 담당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