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운동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