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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조례자치법규 216978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6-10-20공포 2016-10-20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청렴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운동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