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계룡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계룡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시장이 응급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기관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설 및 운영 등 지원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 기관의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개정 2023.12.11.>
2. 시장이 계룡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 장소 중 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의 지원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장은 장비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의 충족과 구조 및 응급 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