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생명과 재산관리(이하 “주민안전”이라 한다)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소재 건축 환경 및 생활공간(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등의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계획, 설치ㆍ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하 “디자인 기준”이라 한다)이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시와 ㆍ지방공기업법ㆍ 및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시가 설립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축물 등에 관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은 외부인에 대한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은 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시장은 디자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목표와 방향
2. 디자인사업의 추진
3. 재원 조달 방안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해당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을 디자인기준 우선 적용대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시가 재정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사업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디자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시범사업
3. 위험발생 우려지역 및 취약지역 해당 사업
4.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디자인기준의 설정ㆍ변경 및 적용
3. 제도개선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ㆍ계룡시 경관 조례ㆍ에 따른 계룡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디자인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을 대상으로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ㆍ계룡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