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778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7.)

제2조

경영안정지원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영안정지원의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별표1]를 첨부하여「무안군 경영안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개정 2020.12.7.)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2.7.)
2. 사업자등록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3조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차 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군수와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4조

이차보전 지원신청 등

①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금(대출금) 3억원 이내 업체에 한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7.)
1.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금융거래 증빙자료
4.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대출 금융기관의 결정 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④ 이차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