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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7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11-18공포 2019-11-18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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