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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7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2-12-23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관련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각종 노인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2

활동 수당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분회장 및 사무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② 활동 수당 지원은 지회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3.)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절차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