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0.>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개정 2020.7.10.>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0.7.10.>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부여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4.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10.>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0., 2026.3.30.>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방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동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