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 2023.12.11.>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6.1.>
1.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동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6.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20.6.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항 <개정 2020.6.1.>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구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2.2.28.>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7.30.>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구의회 의원
나.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
라.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5.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30.>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0.6.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1.>
1. 제4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4. 제1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