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창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2024.6.28., 2026.9.18.>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6.9.18.>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참여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참여위원회와의 교류
3.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② 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유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① 지도위원은 동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7.14.>
구청장은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