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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6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2.>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창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구의회 의원, 청소년단체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2024.6.28., 2026.9.18.>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26.9.18.>

제9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능

①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에 참여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참여위원회와의 교류
3.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② 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나 유성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

제1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 생활 지도
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제17조

구성

① 지도위원은 동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7.14.>

제20조

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21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