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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762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6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 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

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