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평택시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평택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지역 내 배출 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방안
6.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기도지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평택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ㆍ변경
3.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 실ㆍ국장,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평택ㆍ송탄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⑩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소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해당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2. 해당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지역 시민 대표
3.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4. 해당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5. 해당지역 소재 유관기관의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협의회”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원인, 주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및 화학사고 영향조사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해당 정보
2. 제16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대한 정보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평택시관내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5. 평택시 관내 사업장의 화학사고 통계정보
②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밖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③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학사고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하“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ㆍ대응역량 목표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의 파악
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
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ㆍ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
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 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기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명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환경 관리기관, 노동 관리기관, 소방 관리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