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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5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평택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공무원
2. 평택시의회 의원
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경우
3.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

비밀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