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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에 따라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