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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자치법규 21697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훈령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0013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

전보의 일반원칙

교육감이 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
1.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활근거지
2.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
3.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ㆍ적성 등

제4조

전보의 시기 등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 처분 등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매년 6월말,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0.>
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
③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④ 3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생활근거지로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다만, 자녀 최소 1명이 12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12.20., 2023.12.18.>
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동일한 근무경력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1순위) 1일 3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2. (2순위) 1일 2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3. (3순위) 1일 1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제5조

전보의 특례 등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제1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20.> 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해당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4. 운영부서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전보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20.> 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2.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근로자 ③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0.> ④ 제1항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전보한다. <개정 2018.12.20.> ⑤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정원조정 등 인력 재배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21.> [제목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