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평택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2021.2.26.)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평택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202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21.2.26.)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3.31., 2021.2.26.)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1.2.26.)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9개정 2021.2.26.)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202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