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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74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관광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양구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

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위생업소 영업신고(등록)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 및 타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신설 2018.2.19>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양구군위생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19.4.3., 2021.8.13., 2022.12.28.>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군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삭제

삭제 <2023.4.12.>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