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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6974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6-10-18공포 2016-10-18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ㆍ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여,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협의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사업은 대상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군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영덕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영덕군 군계획 조례」제6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영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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