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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973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9.>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9.>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11.9.]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9.]

제4조

건립신청 등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포항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2.11.9.>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1.9.>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9.>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상징조형물의 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의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과 제작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 경관과의 조화성
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확보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2.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1.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인 경우

제9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 조형물인 경우),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개정 2022.11.9.>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
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조형물 활용 및 예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