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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73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포항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학장 등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포항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교학과장은 농촌활력과장, 교수과장은 기술보급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실무담당, 교학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의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장 아래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자를 두되, 그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학과장 : 대학 학사운영 총괄
2. 교수과장 :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운영 등 총괄
3. 교학실장 :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업무 총괄
4. 교학담당자 : 학사운영 및 학생 관리

제4조

계획 수립

학장은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2. 교육 과목
3.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졸업에 필요한 요건
5. 상벌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업인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지역농협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교수 위촉 등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2. 대학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3.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농업에 종사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제9조

입학원서 접수 및 선발

① 대학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대학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학장이 정한 선발요건에 적합한 사람
2.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

제10조

교육

① 수업 연한은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 과목은 농업정책 및 농업환경, 성별 특성(성별 수혜율, 성별에 따른 교육 수요)을 반영하여 학장이 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견학을 병행한다.

제11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 일수의 100분의 75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 졸업생에게는 포항시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상벌

①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과 징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제13조

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