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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3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포항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중요 시책 지원과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포항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2.1.5.>

제2조

법인격

포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5.> [제3조에서 이동(2022.1.5.)]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5.> [제2조에서 이동(2022.1.5.)]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22.1.5.>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지역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신설 2022.1.5.>
10. 문화공연 및 생활문화 시설의 운영ㆍ관리 <신설 2022.1.5.>
11.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5.8,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8.5.8> <개정 2022.1.5.>

제5조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5.>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5.>
1. 국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신설 2022.1.5.>
④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목개정 2022.1.5.]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2.1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11>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1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1., 2025.1.8.>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8.>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8.>

제9조

<삭제 2018.5.8>

제10조

<삭제 2022.1.5.>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개정 2022.1.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1.5.>

제11조의2

포항문화재단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포항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
1. 출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2.1.5.]

제11조의3

기금의 운용

① 재단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포항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의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②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1.> [본조신설 2022.1.5.]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2.1.5.>

제14조

<삭제 2022.1.5.>

제15조

<삭제 2022.1.5.>

제16조

<삭제 2022.1.5.>

제17조

<삭제 2022.1.5.>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