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제조업 2. 지식ㆍ정보 관련업 3. 광업 4. 건설업 5. 관광업 <신설 2022. 12. 30.> 6. 도매 및 소매업 <신설 2022. 12. 30.> 7.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신설 2022. 12. 30.> 8. 일반음식접업 <신설 2022. 12. 30.> 9. 자동차정비업 <신설 2022. 12. 30.> 10. 운송업 <신설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의 선정기준, 한도액 및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융자금의 총액 2. 융자추천 한도액 3. 융자조건 4. 이차보전율 5. 신청 절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2. 12. 30.> 2. 휴업ㆍ폐업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1.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업체 <신설 2022. 12. 30.>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3.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개정 2022. 12. 30.>
4.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 12. 30.>
5.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신설 2022. 12. 30.>
6. 사치, 향락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 <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중소기업이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 및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부장과 협약에 의거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인 시설자금, 운전자금,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율과 지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지원방법, 지원조건 등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고, 융자추천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시장은 물품구매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주를 증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소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시장은 지역경제 및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지원 2.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사업 4.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5.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물류보조금 6. 신규채용 종사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 7. 여성기업 활동 촉진 지원사업 8. 제조물 책임보험 등 기업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설 2025. 10. 02.> 9.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신설 2025. 10. 02.> 10.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지원사업 <신설 2025. 10. 0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