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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2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5.29.>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3.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고용지원센터 등 대표자
4. 업종별 협회 대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소위원회

위원회는 지역 일자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9.]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제12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용관련 조사

① 시장은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1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