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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72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6-10-14공포 2016-10-14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 추진사업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보은군의회의장,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경찰서장, 보은소방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3.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 활동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회의록 작성ㆍ비치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속한 기관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은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원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 증진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