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의 위생적인 관리와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 라), 마)옥외영업의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의 위생적인 관리와 편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은파관광지 일원 [별표1]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