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2025.12.15.)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2025.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5.]<개정 2025.12.15.>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조의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2025.12.15.)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 등”이라 한다)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7.15., 2025.12.15.)
1.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개정 2021.7.15.,2025.12.15.)
2.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21.7.15.,2025.12.15.)
3.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1.7.15.,2025.12.15.)
4. 콘텐츠산업 등의 국내ㆍ외 교류ㆍ협력사업 (개정 2021.7.15.,2025.12.15.)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7.15.>]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5.>]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5.>]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