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방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방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100인 미만 규모의 집단급식소의 어린이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5. “사회복지급식소”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말한다.<신설 2024.12.16.>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2.16.>
센터는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30에 둔다.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12.16.>
1.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식단 개발 및 보급
3. 위생과 영양관리 교육 및 현장 지도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지원한다.<개정 2024.12.16.>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4.12.16.>
5.「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 1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12.16.>
③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만 지급하며, 사무원은 상근으로 한다.<신설 2024.12.16.>
① 시장은 센터가 제6조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9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존립시기 및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센터가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ㆍ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감사는 센터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경영 상황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센터의업무를지도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감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