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시 민간기록물의 소재처를 파악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재정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민간기록물 보존가치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소장자 또는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으로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별 수집카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② 수집카드에는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특징, 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집카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에게 민간기록물을 기증 및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신청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민간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기록물 보관증(별지 3호서식) 및 민간기록물 기증(위탁)증서(별지 4호서식)를 기증자(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된 민간기록물은 소장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 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탁자가 위탁한 민간기록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시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구입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인물ㆍ단체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2. 주요 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3. 학문적 연구ㆍ조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 민간기록물
② 전주시에 민간기록물 구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 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은 민간기록물 구입제안서(별지 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입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입제안이 들어오면 구입제안자로부터 민간기록물을 보관 받아 구입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입제안자에게 민간기록물 보관증(별지 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경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에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삭 제 <2022.12.23.>
⑦ 감정평가단은 감정평가를 한 후 민간기록물 감정평가서(별지 6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제출 받은 후 구입여부 결정과 민간기록물 가격 산정(별지 7호서식)에 대하여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기록물 구입계약서(별지 8호서식)에 따라 계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사본수집시 복사, 스캐닝, 복제 등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본수집을 할 경우에는 민간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별지 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별지 10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에 응하는 기억보유자에게 구술채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마을 자생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그 지역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민간기록물 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간기록물 조사활동 보고서(별지 11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소재정보의 발굴ㆍ조사ㆍ수집
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
3. 그 밖에 민간기록물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활동
① 민간기록물을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내용상의 기준
가. 전주 관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나. 주요사건ㆍ이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다. 학술ㆍ문학ㆍ예술작품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라. 연예ㆍ대중오락ㆍ스포츠 관련 중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마. 그 밖에 전주와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해당 여부
2. 품질평가의 기준
가. 지정대상 민간기록물의 원본ㆍ진본ㆍ유일ㆍ희소성
나. 지정대상 민간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다. 지정대상 민간기록물과 다른 기록물과의 연계성
3. 지정효과에 관한 평가
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하였을 경우의 기대효과
나. 기록물 소장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
② 시장에게 시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거나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지정기록물 지정(해제)신청서(별지 1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후 소장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지정기록물지정서(별지 1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을 지정에서 해제하는 경우 시지정기록물 지정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지정기록물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지정기록물 지정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에게 전주시기록사랑마을(이하 “기록사랑마을”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마을은 기록사랑마을 지정신청서(별지 14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연혁 및 현황
2. 마을 주변 문화시설ㆍ유적지 및 관광 시설 현황
3. 마을과 관련된 유사자원 현황
②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의 주요 민간기록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할 정도의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2. 보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주요 민간기록물을 전시ㆍ보존할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3. 마을 주변 문화ㆍ관광 시설 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록사랑마을 지정서(별지 15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기록사랑마을 지정서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언론보도,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원활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