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에게 식품 안전 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
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등 지원교육
6.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3.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상담 및 영양지도
4.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② 체험관은 어린이 및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센터 및 체험관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①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운영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운영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센터 및 체험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 및 체험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