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5ㆍ1〉
1. “버스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삭제〈2017ㆍ5ㆍ1〉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이천시 율현동 553번지 일원에 두며, “이천시 버스 공영차고지”라 칭한다.〈개정 2017ㆍ5ㆍ1〉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2017ㆍ5ㆍ1〉
③ 삭제〈2017ㆍ5ㆍ1〉
④ 시장은 시 관할구역 안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점과 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ㆍ5ㆍ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위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충전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신설 2017ㆍ5ㆍ1〉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ㆍ5ㆍ1〉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ㆍ5ㆍ1〉
1. 시내버스, 마을버스등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삭제〈2017ㆍ5ㆍ1〉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 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