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골로 49(구도동)에 두고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자 선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보조금과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 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은 사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은 면제 또는 감경.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 시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