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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6970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영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구에 소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관련 단체ㆍ법인 및 개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6.>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4.1>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5.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6.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8, 2018.12.31.>
1.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전시 및 체험장 운영 등 문화여가 기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② 안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의 방식이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수의방식에 의해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8.>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0.8.>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신설 2018.10.8.>

제15조의2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내소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개정 2018.12.31.> 2. 위촉직 :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위탁대상 사무관련 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20.6.12>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8.]

제16조

관광기념품제작 및 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 판매실적을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념품 제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기념품 판매장소

기념품 판매장소는 안내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매년 수립되는 기념품 제작계획에 의거 지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
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판매수입금은 구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념품 보관 관리

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 (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