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의견진술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표 2의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 당연직 위원은 담당 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이상 해당되도록 구성한다.
1.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 불참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