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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69704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2조

기능

김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22.>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22.>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22.>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0.22.>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심의위원회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10.22.>]

제7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10.2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