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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70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과 보수 및 보존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유지ㆍ보존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김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의 김포시의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인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 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주변 장애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 등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의 경우 건립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2.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3.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 4명과 위촉직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
1. 교육문화국장 <개정 2018.9.3.,2020.12.31.,2024.3.27.>
2. 문화예술과장 <개정 2018.9.3.,2020.12.31.>
3. 공원관리과장 <개정 2018.9.3>
4. 도시계획과장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2.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 공공조형물 설치위치 관련 지역주민 대표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1.7.2.>

제14조

위원회 심의절차 예외

제4조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제15조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2년에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