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는 김해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1.>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공교육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현안해결을 위한 지역, 기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간[지(地)ㆍ산(産)ㆍ학(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및 교육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23, 2020.2.21., 2023.12.21., 2024.7.4., 2026.2.25.>
1.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
2. 교육장, 대학총장, 초ㆍ중ㆍ고등학교장
3.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4. 김해상공회의소회장, 기업체 관계자
5. 교육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6.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7.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23.12.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안건 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1.>
③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한 안건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다. <개정 2023.12.21.>
④ 삭제<2023.12.21.>
[본조신설 2020.2.21.]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