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체험실, 목공실, 재료실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이나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 및 홍보
4. 산림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목공지도사 등의 목공 관련 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체험장의 운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일정기간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개장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
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3. 제2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및 방문신청으로 예약 할 수 있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완료 후 2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징수한다.
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증명서 및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18. 3. 9., 2024.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 전액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체험료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사.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이미 납부된 체험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