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교육관 등의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18:00
2. 11월∼2월: 09:00∼17:00
② 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체험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복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관련 행사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의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한정)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인 한정)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1인 한정)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임실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 <개정 2024.4.24.>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체험장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체험장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체험장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체험장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협약사항,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협약사항, 처분 또는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에게 체험장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이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체험권(별지 제4호서식)
3. 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4.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