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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69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목재문화체험장의 명칭은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장”이란 목재문화전시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교육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장의 목재체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장의 시설 중 교육관 등의 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목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체험장의 개ㆍ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18:00
2. 11월∼2월: 09:00∼17:00
② 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체험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체험장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료를 납입한 후 시설 사용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공복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관련 행사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

제13조

체험료 등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를 체험료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체험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5조

체험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의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한정)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인 한정)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1인 한정)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임실군민, 어린이 및 청소년(18세 이하) <개정 2024.4.24.>

제16조

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손해 배상

체험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증과 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 회원제도 도입
2. 회원들을 위한 공간제공, 프로그램 시행
3. 관람객 위주의 입체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19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체험장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체험장의 위탁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체험장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체험장 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재산을 다시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협약사항,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협약사항, 처분 또는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

보고 및 감독

① 수탁자는 군수에게 체험장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ㆍ감독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재산이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대장비치

관리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체험권(별지 제4호서식)
3. 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4. 체험장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26조

준용 규정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