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28.>
1. 삭제 <2021.9.28.>
2. 삭제 <2021.9.28.>
3. 삭제 <2021.9.28.>
4. 삭제 <2021.9.28.>
①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1.9.28.>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2.7.>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의왕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8.]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28.>]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28.>]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을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28.>]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9.2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28.>]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9.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9.2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9.2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