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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966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영암군보 및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군수는 영암경찰서 주무과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등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암군보 또는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