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해남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관한 사항
2. 여성 성폭력 예방 활동
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및 출동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자율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가 첨부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