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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6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해남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관한 사항
2. 여성 성폭력 예방 활동
3. 미아, 기아, 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및 출동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자율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가 첨부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