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입소자 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하고,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면적을 감안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10. 10.>
「영암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호시설에 입소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한다.
1.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② 제3조에 따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소승인서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4. 그 밖에 우선 보호의 필요성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 10. 10.>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보호시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입출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