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63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3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ㆍ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7.>
1.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 군민 지역공동체운동을 지원 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군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 농가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3.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4. 먹을거리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로컬푸드”(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하거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 등 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군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 조직을 말한다.
6. “로컬푸드 전문판매점”이란 농ㆍ수산물 및 가공품 등 로컬푸드 생산자가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스스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판매장 시설을 말한다.
7.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이란 식문화 교육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을거리 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8.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4. 17.>
9.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이란 해남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3. 4. 17.>
10. “인증상표”란 로컬푸드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에서 인증기준으로 검사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에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한다. <신설 2023. 4. 17.>
11.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4. 17.>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 목표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방안
5.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 방안
6.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17.>
7. 그 밖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계획의 실행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전담직원 배치등 계획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17.>
③ <삭제 2023. 4. 17.>
④ <삭제 2023. 4. 17.>
⑤ <삭제 2023. 4. 1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사항
3.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직거래 장터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등

제8조

<삭제 2023. 4. 17.>

제9조

<삭제 2023. 4. 17.>

제10조

<삭제 2023. 4. 17.>

제11조

<삭제 2023. 4. 17.>

제12조

<삭제 2023. 4. 17.>

제13조

로컬푸드 생산

① 군수는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지역 다수의 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ㆍ토종 종자보급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소형저온저장고, 맞춤형 농기계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5.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컨설팅
6. 여성농민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로컬푸드의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4. 17.>

제14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 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의 설치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 로컬푸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꾸러미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시 국유지의 사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판매점,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로컬푸드 식재료 등 판매점 지정

① 군수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 등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식재료ㆍ음식 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3. 4. 17.>

제17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①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 사업
4. 학교급식, 공공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로컬푸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센터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8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통합센터운영은 직영하거나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ㆍ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써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군수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로컬푸드의 인증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및 가공품의 포장ㆍ용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3. 4. 17.>
③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7.>

제20조

<삭제 2023. 4. 17.>

제21조

인증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7.>

제22조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4. 17.>
1. 해남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또는 잔류농약분석기관의 시험성적 결과 잔류 농약 성분이 불검출되거나 허용 기준치 이하의 농산물
2.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증 기준

제23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② 인증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인증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7.>

제24조

인증 지원

① 군수는 생산자에게 인증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농산물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ㆍ학교급식 또는 지역 상가 등(이하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증 농산물 사용을 장려하고, 인증농산물을 사용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

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그 인증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않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 등을 활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증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7.>
② 인증 받은 농산물은 인증상표 발급 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신설 2023. 4. 17.>
③ 인증상표를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이외에 사용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4. 17.>

제26조

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인증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취득 후 제22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인증 취소 시 그 사실을 해당 생산자와 로컬푸드 직매장에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7.>
③ 군수는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명의로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7.>

제27조

인증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7.>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제조, 가공, 출하, 유통 과정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7.>
③ 군수는 인증 부여 또는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7.>

제28조

인증심사위원회

① 인증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4. 17.>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신설 2023. 4. 17.>
1. 로컬푸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인증품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해남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련 업무 담당 과장과 제4항에 따른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 4. 17.>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4. 17.>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장이 추천한 사람
2.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4. 17.>
⑥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4. 17.>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로컬푸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각각 지명한다. <신설 2023. 4. 17.>
⑧ 심사위원회는 인증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증신청, 분석기관 검사결과 등 인증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7.>

제29조

로컬푸드의 날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 육성을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