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선ㆍ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인양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인 재산 보호와 어선ㆍ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인양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인양기"(이하 "인양기"라 한다)라 함은 어선ㆍ어구 및 수산물 인양에 사용하기 위해 항ㆍ포구에 설치된 인양기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인양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인양기를 사용하는 어촌계, 단체 등에서 선임되어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 "인양기"의 적용범위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등으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인양기를 지원할 때에는 관리책임자가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 "관리책임자"는 인양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총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양기 유지보수 등 정비는 관리책임자가 자체 정비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
③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교체, 전기 및 제어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① 인양기 설치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 설치 기종, 관리계획 등에 대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설치 대상 어촌계(마을)를 현지 방문하여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설치, 보수 등 인양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관리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보고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양기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양기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양기 설치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과 설치 연월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물 이상 발견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지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보수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일상적인 인양기 유지를 위한 보수와 소규모 파손, 특히 부주의, 관리상 중과실로 판명된 파손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조성된 운영비로 자체 유지ㆍ보수한다.
① 보수비 부담은 군 50%, 관리책임자 50%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하기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부담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