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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5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횡성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 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