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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65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6-10-13공포 2016-10-13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발생 사안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 사안별 갈등 조정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9조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을 해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합의 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위원회는 제8조제5호의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