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김포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읍면동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4.18>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국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액이 당초 교부금액 대비하여 감액되었을 경우, 감액된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