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643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46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3조

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목개정 2024.8.5]

제4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8.5> [제목개정 2022.8.18]

제4조의2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8]

제5조

지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무형유산 또는 서울특별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의 이유

제6조

인정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8.5>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의 이유

제7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8>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8.5]

제8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과 보유자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9조

시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보유자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6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8, 2024.8.5> [제목개정 2024.8.5]

제10조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조례 제33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전문가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24.8.5]

제11조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
2. 지정 해제의 이유

제12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2.8.18>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8.5>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2. 인정 해제의 이유

제14조

시무형유산등 대장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등의 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5> [제목개정 2024.8.5]

제15조

정기조사의 결과기록

시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16조

시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조례 제28조제6항에서 정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8.5]

제17조

변경신고서

조례 제31조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보유자등 또는 이수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18, 2024.8.5>

제18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 경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에 추진 중인 전수교육에 대한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월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2024.8.5>

제19조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8>

제19조의2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이수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우수 이수자 추천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8.18]

제20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5>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기량 심사의 기록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전수장학생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